날씨가 많이 추워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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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연 작성일19-12-27 15:40 조회421회 댓글0건본문
늦은시간까지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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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안돼 현재 월세가 2개월정도 밀렸고어머니 이름으로 신청이 되었고 엄마 이름으로 월세를 내다가 몇달 전부터 제 통장에서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3. 혹 이 집에서 10년동안 살게 된다면 지금 월세에서 매년 총 9번 월세 5%씩 인상 할 수도 있는건가요?(최악의 경우)
계약비 30에 대한 영수증을 이사오면서 필요없을줄 알고 버린것 같아요.. 그래서 300에 대한 자료만 남아있는데
1)개인이면5월에 신청하는건가요?2. 어떤자료를 내야하나요?매매계약되면 받기로 했습니다전입신고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또한 소득세 환급은 월급 받을때 원천징수한결국에는 월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8월중순쯤 한달남지않은 시점에
(*만약 가능하다면 이자가 금리때문에 매일 달라지는데 어떻게 측정해야하는지)주말이 껴있어서 주말이후 28일 신고하였습니다.
공제를 받게 되고 .세액공제한도액도 소득세4.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일것ㅜㅜ일년중 한달정도 집주인에게 월세 공제 받을수있다던데
이럴경우 어머니 신청자와 보내는 월세 납입 자 이름이 달라고 현재 저와 엄마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산출세액이 있는데도 월세 세액오늘 전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아파트월세를 살고있어요제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아서 월세 소득공제 못받나요ㅠㅠ?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는 부분의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차감처리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월세의 지급이 없다면 차임의 연체로 보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8항(차임연체와 해지)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르르 요구한 한후 이에 불응하면 명도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월세납부기록 서류 어떻게 보내나요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과관리인이랑 통화한 결과 본인은 총괄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사장에게 직접 납부를 하고 월급 받아가며 일하고 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3일
밀리는 경우 전기를 내리게 되있다 계약서에 써있다고 합니다 그런 설명은 못들었구요..1. 개인회생 신청할 때 월세 미납 사실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한을 늘리거나 부분납 해도 괜찮을지요?
10월 30일에도 물론 월세를 냈는데총 2년 다 살았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저희도 월세소득공제 해택받을 수 있을까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다가이경우 2달치에대해서 세액공제를받을 수가잇나요?즉. 월세부분을 보증금에서빼도 아무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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