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ㆍ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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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9 09:47 조회584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 1. '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총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 2. 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지자체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②창의혁신도시, ③아이돌봄교육도시, ④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 Super BRT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 단일) 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9㎡ 512호, 전용 74㎡ 169호, 전용 84㎡ 28호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호*,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 (A1블록) 전용 51m2 341호, 전용 59m2 532호, (B1블록) 전용 74m2 178호, 전용 84m2 45호
** (A3블록) 전용 55m2 197호, (A4블록) 전용 55m2 242호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 단일) 304호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호*,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1m2 174호, 전용 59m2 409호
** (A2블록) 전용 46㎡ 51호, 전용 55㎡ 193호, (A4블록) 전용 55㎡ 199호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 단일) 418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부터 84㎡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참고5)
[ 3.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참고1)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는 3.56억원, 전용면적84㎡는 4.94억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는 6.76억원, 전용면적55㎡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4.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참고3ㆍ4) ]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성남복정1ㆍ위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의왕청계2)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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