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2 09:10 조회547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1] (`21년 주거종합계획)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총 172.9만 가구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추진
* 도심 청년주택 1.5만호 공급, 전월세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 3080+ 관련 법안 국회통과 계기 공급 가속화, 공공자가 주택(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도 본격 공급 추진
[2] (규제지역 재검토) 기존 지역의 해제, 신규 구역의 지정 모두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재검토하기로 심의ㆍ의결
[3] (시장동향 점검)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 중장기적 주택시장 하방압력 강화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단기적으로는 3080+ 대책 후속조치 가속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수급동향 정보 제공 등으로 시장안정 노력 필요
1. `21년 주거종합계획
금년도 주거종합계획은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①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②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③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21년 주거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의 확산
그간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구직·학업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분화하였다.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
청년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연장(21년→23년)한다.
아울러,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를 상향(月 40→50만원)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50% 할인이 적용*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21.12월) 할인 중복적용 가능할인 중복적용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을 연장(21년→23년)및 가입요건 완화(연소득 3천만원→3.6천만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약 0.7만호/년 증가 효과)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기능에 우대금리(+1.5%p), 비과세 혜택 추가 제공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비중(%):(공공택지)15→20<+5%p> (민간택지) 7→10<+3%p>
➋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 마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확산을 위해 약 200만호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3기 신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7월~)한다.
3080+ 사업의 경우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7만호)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이 본격 시작된다.
* 주택 최초 취득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
공공자가 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금년 중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을,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의 지구계획 변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➌ 올해 총 172.9만 가구의 주거지원 목표 수립
금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ㆍ전월세자금) 등 총 172.9만 가구의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4.5만호(준공ㆍ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8.5만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20년 대비 3.2~16.7% 인상한다.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3.2만명에게 구입자금, 전ㆍ월세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금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금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ㆍ시행(‘21.1.5)에 따른 것이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역별로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심의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이다.
* (조정대상지역: 총 6곳)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 ** (투기과열지구: 1곳) 경남 창원 의창구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21년 하반기에 DSR 규제 도입(7.1~), 3080+ 공급대책 법적기반 마련 및 공급 본격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3.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한편,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민간위원들은 3080+ 공급대책(2.4) 발표 이후에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안정적 흐름이 관찰되었으나, 4월 보궐선거 이후 각종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며 집값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간위원들은 현재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역대 최고치*이고, 한은ㆍ 국토연 등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거품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주택가격이 이미 고점에 이른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수준의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08.2Q 164.8 → ’15.1Q 83.7 → ‘21.1Q 166.2 (역대 최고)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내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거시경제는 물론, 개별 가계경제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3080+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및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리 인상 시 가계부담 증가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범정부적 주택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