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취득세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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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0 10:03 조회609회 댓글0건본문
1.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변경
➊ (다주택자부담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안)
현재 |
| 개정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2주택 | 2주택 | 8% | ||||
3주택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4% | 4주택 | ||||
법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법인 |
➋ (법인전환시취득세감면제한) 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을통한세부담회피를방지하기위해부동산매매·임대업법인은현물출자에따른취득세감면혜택(75%) 배제
2. 취득세 인상 적용 시기 정리
➊ 2020년 01.01부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4%의 취득세율 적용됩니다.(한편,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2019년.12.0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0.03.31.까지 취득한 주택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
➋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대상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계산하며,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
➌ 2주택 이상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8%, 12%로 인상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년, 그 외 3년)
➍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이내에 취득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7월11일부터 그 후에 매매계약 한 주택은 인상된 취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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