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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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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8 15:32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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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응방향

◈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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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 인천,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 면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경기도 10개 지역과 인천, 3개지역, 대전 4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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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 강남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호재 이슈로 부동산 과열이 우려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계약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최초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져 이 일대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6.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6.18일 공고6.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출규제 강화

오는 71일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또한 일시적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입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요건도 강화 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대상이 되고, 전세대출을 받고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철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건축 정차 강화, 조합원은 2년 거주해야

재건축 절차고 과거보다 강화된다. 우선 안전진단에 대한 구조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진단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현재 안전진단에 대한 부실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과대로(2천만원)와 입찰제한(1) 요건이 추가된다. 한편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법 개정(202012)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제한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당장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금 여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은 매매, 임대사업자 신규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규제 회피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됐던 법인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 소유 주액의 경우 개인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지며,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법인이 새로 인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으로 편입된다. 여기에 양도에 따른 추가세율도 10%~ 20%로 이상 될 예정이다.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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