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과연 전으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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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01 16:29 조회1,194회 댓글0건본문
오늘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매우 개발이 어려운 땅입니다.
하지만 간혹 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입니다.
이 법령은
산지관리법 부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시행되는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요약
▲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근거
해당 지자체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상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하남시 경우 그린벨트 지정일이 1963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산지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
아래 각호를 모두 충족해야 함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1. 지적측량하여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지자체별 기준으로 기준년 (3년 혹은 5년 지자체마다 상이함) 계속하여 이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중 3명이상 확인
4.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취득자격 서류
6.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산림청 고시 2017-58호
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를 실시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한다.
(7년이상 지났으면 문제없음. 확실치 않으면 항공사진으로 미리 확인하고 제출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야가 전으로 변경되며
농업시설등을 지을수있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특례제도는 지차제별로 그 시기를 정해 시행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산림과에 문의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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